카테고리 없음 / / 2023. 7. 14. 21:54

부동산 계약서 분실 대처방법(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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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분실 대처방법(등기권리증)

 

부동산 계약서 분실 대처방법에 대한 썸네일
부동산 계약서 분실 대처방법

 

집을 빌릴 때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나 새 아파트를 살 때 계약서를 씁니다. 이 파일들은 잘 보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 보관했다 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사하면서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다시 발급을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방법들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등기권리증, 부동산 계약서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세나 월 임대 같은 계약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치금이 수천이면 계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파일을 잃어버린 경우 아래 프로세스를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문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거래를 중개한 공인 중개사무소가 아직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5년간 원본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갔던 부동산에 가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이라도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기한이 끝나는 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계약서 사본으로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매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 배당금을 청구하려면 원본이 필요하며 원본이 없다면 문서의 사본을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별도의 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1. 개체에 대한 정보

 

2. 임대인 및 임차인의 개인정보

 

3. 보증금

 

4. 임대차 기간, 확정일자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한 사본과 주민센터가 제공한 확인서를 경매 담당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을 잃더라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계약서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잃어버린 쪽이 증명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개 문서를 게시하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모습의 사진
부동산 계약서 예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도 개업과 폐업이 많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있던 계약 사무실이 폐업해서 사라지거나, 계약서가 분실되어 보관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어차피 피해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특별한 방법은 없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집주인이 사본을 만들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복사해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본을 받으신 후 주민센터로 가셔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집주인에게 연락해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고 세입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줄 리 없습니다. 어떤 곳에도 계약서가 없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줄 생각이 없다면 내가 집주인과 어떤 계약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우보증서를 작성하고 보증인을 찾아 법원엔 제출하여 집주인과 본인이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는 입금 이체내역이나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하는 쪽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넘겨줘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는 것이 매우 큰일은 아닙니다만 종종 일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 당일날에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권리증이 없다고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잔금 거래를 할 때는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 법무사가 함께하게 됩니다. 이 때에 매도하는 쪽에서 권리증을 잃어버렸다면 확인서면을 지참합니다. 거기에 도장만 찍으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새롭게 매수하는 쪽에서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을 매매해서 가지고 있는데, 권리증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공인중개소에 알려야 거래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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