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 2021. 2. 23. 21:4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1유형, 2유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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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도 얼른 나아져서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네요! 

코로나때문에 취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구직촉직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지원금은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 촉진수당'이 있고, 구직 활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첫번째 유형>

1. 15~69세 구직자

2. 소득, 재산 요건 부합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3. 취업경험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

-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18~34세)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일 경우, 첫번째 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지원불가합니다.

 

<두번째 유형>

첫번째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

1. 저소득층: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구직자

2.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3. 청년층: 18~34세

4.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work.go. kr  / www.국민취업지원제도. com 에서 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서류> -필수는 아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추천서, 확인서

그 외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필요 시)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부터 14일이내 지급

4. 추직활동 이행(월2회이상):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 수당 지원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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